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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휴대폰 코팅업체 ‘C’을 처 D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C’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도료를 납품해주면 한 달 뒤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2008. 이후 적자 운영 상태였고 특히 2011.에는 약 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물품 결제대금이 부족하였으며,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 채무가 약 5억 2,000만원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2. 3.경(공소장 기재 ‘2011. 3.경’은 ‘2012. 3.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4,361만 5,550원 상당의 도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별 거래처 외상매출대장, 전자세금계산서

1. 폐업사실증명

1. 사실증명, 세금 독촉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 징역 1년(감경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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