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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4 2018고단2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0:49경 부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인도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자신을 깨우자 갑자기 왼손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내사보고(체포과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태도가 불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함께 넘어져 경찰관에게 찰과상을 입히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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