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3:55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살려주세요”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E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담배꽁초를 던졌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싸가지 없다”고 말하며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뺨을 때린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