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5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있는 C 식당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순경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