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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2명이 1명을 때리고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행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폭행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물론이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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