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20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 A
2 . B
검사
오대건 ( 기소 ) , 이율희 ( 공판 )
판결선고
2017 . 8 . 9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압수된 인천일보 '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 의지 밝혀 ' 기사문 사본 56매 ( 증
제1호 ) , 인천일보 '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 의지 밝혀 ' 기사문 사본 5매 ( 증
제2호 ) 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 4 . 12 .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 ( 자유한국당 )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이다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 문 · 통신 · 잡지 또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 부 · 살포 · 게시 ·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 살포 · 게시 · 첩부할 수 없다 .
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 4 . 10 . 10 : 00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73 ○○빌딩 4층에 있는 C 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2017 . 4 . 9 . 자 인천일보 기사 중 위 C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 인 『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의지 밝혀 』 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60여부 복사하여 선거사무실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가져가거나 볼 수 있도록 사무실 내 방문 객용 소파 탁자에 비치하여 둠으로써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
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 4 . 10 . 10 : 30경 제1항과 같이 B가 복사하여 비치해 둔 위 인천일보 기사 복사본 60여부를 가지고 가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약 10여명에게 배부함으로써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서술형 1회 )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압수물사진
1 . 내사보고 ( 주변 CCTV 확보 및 분석 , 배부자 특징 )
1 . 내사보고 ( 선거상황실 임장 당시 상황 , 첨부자료 포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 제95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1 . 몰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각 80만 원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후보의 정책 홍보 목적으로 신문을 배부한데다 , 피고인들이 복사 · 배부한 신문 부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 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복사해서 비치해놓은 신문 일부만을 가져가 배부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 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선
판사 강지성
판사 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