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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8.9.선고 2017고합2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20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 A

2 . B

검사

오대건 ( 기소 ) , 이율희 ( 공판 )

판결선고

2017 . 8 . 9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압수된 인천일보 '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 의지 밝혀 ' 기사문 사본 56매 ( 증

제1호 ) , 인천일보 '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 의지 밝혀 ' 기사문 사본 5매 ( 증

제2호 ) 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 4 . 12 .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C ( 자유한국당 ) 후보자 의 자원봉사자이다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 문 · 통신 · 잡지 또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 부 · 살포 · 게시 ·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 살포 · 게시 · 첩부할 수 없다 .

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 4 . 10 . 10 : 00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73 ○○빌딩 4층에 있는 C 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2017 . 4 . 9 . 자 인천일보 기사 중 위 C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 인 『 자유한국당 석탄발전소 반드시 해결의지 밝혀 』 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60여부 복사하여 선거사무실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가져가거나 볼 수 있도록 사무실 내 방문 객용 소파 탁자에 비치하여 둠으로써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

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 4 . 10 . 10 : 30경 제1항과 같이 B가 복사하여 비치해 둔 위 인천일보 기사 복사본 60여부를 가지고 가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약 10여명에게 배부함으로써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서술형 1회 )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압수물사진

1 . 내사보고 ( 주변 CCTV 확보 및 분석 , 배부자 특징 )

1 . 내사보고 ( 선거상황실 임장 당시 상황 , 첨부자료 포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 제95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각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 전파성이 강하고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는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배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지지후보의 정책 홍보 목적으로 신문을 배부한데다 , 피고인들이 복사 · 배부한 신문 부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 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복사해서 비치해놓은 신문 일부만을 가져가 배부한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 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선

판사 강지성

판사 박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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