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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9.12.선고 2012고합7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73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59년생), 회사원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보도기사 코팅자료)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운수 노조위원장인 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 게시·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5.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모선거구 예비후보자 갑의 공약에 대한 기사(모신문사 2. 23.자 5면)를 확대 복사한 후 이를 코팅하여 노조 사무실에 게시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26. 14: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A운수 노조위원장 사무실 게시판에 위와 같이 확대 복사하여 코팅한 신문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8회에 걸쳐 위 예비후보자 갑의 공약에 대한 신문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각 후보자 사이에 공평한 방법으로만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신문·잡지 등의 간행물을 게시 또는 배부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확대 복사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 또는 배부한 신문기사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재형

판사김재은

판사오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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