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매우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0 당시 이를 목격한 서울 마포 경찰서 H 의경 E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동료 경찰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0 달리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욕하고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