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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9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피해자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영상 CD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증권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 처벌 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0 원 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고령인 점 등 )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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