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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5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품권 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 도중 피해자 G이 일방적으로 상품권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기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및 상품권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당시 변제자력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품권 또는 상품권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부산 수영구 D오피스텔 308호에서 상품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상품권 판매업자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하거나 이들에게 상품권을 매도하여 중간 차익을 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 G, F과의 거래 피고인은 피해자 F과는 2009. 1.경부터, 피해자 G과는 2012. 2.경부터 1회 수천만 원에서 1억 여 원 상당의 상품권 거래를 하여오던 중, 피해자들에게 "제약회사에서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상품권이 필요하니 상품권을 공급해 주면 이를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내일까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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