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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8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삭당에서 피해자에게 “10만원권 금강구두 상품권을 1장당 3만원에 100장,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1장당 5만원에 100장, 10만원권 SK상품권을 1장당 55,000원에 50장, 10만원권 SK상품권을 1장당 45,000원에 200장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경 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00장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480만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만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고, 2011. 3. 21.경 10만원권 금강구두 상품권 100장(1장당 55,000원)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권 SK상품권 50장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23.경 10만원권 SK상품권 200장(1장당 45,000원)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47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5만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7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상품권구매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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