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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6414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각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협박(2017고단6414호) 피고인은 2017. 9. 25. 1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소아과의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비켜라, 씨발년아. 어디서 남자가 지나가는데 계집이 막고 있어 씨발년이 왜 쳐다보냐 한 대 맞고 싶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3세)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E에게도 ‘너희 같은 애들은 왜 사느냐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은 금방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2018고단2627호) 피고인은 2018. 5. 28. 19:1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마트 지하1층의 여성용품 매장 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길이 좁다는 등의 이유로 들고 있던 상자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내려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강제추행(2018고단3738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 I(57세)에 대하여 각 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2. 10: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 하층 J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7. 23.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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