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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2고단63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3, 제4, 제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제6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1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637>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009. 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상 3실에서,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담당 검사가 나를 계속 소환하여 세관공무원에게 돈을 준 게 있는지 물어서 괴롭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과 검찰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해 소환을 중지시켜주고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내게 미납된 벌금 490만 원이 있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내고 출소하여 반드시 당신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2009. 9. 3.경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검찰청 외사부장에게 이야기를 잘 해놓았다, 검사실에서 추가조사를 계속 하더라도 사건을 마무리할 때 빼줄 것은 빼주기로 부탁해놓았으니 걱정마라, 그런데 지금 내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보일러 수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2009. 9. 28.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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