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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37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763』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19: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피해자 D(51세)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2회 찌르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014고정4747』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9년, 몰수를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6. 14:00경 부산구치소 감정(101)병동의 침대가 2개 있는 E 빈방에서, 피해자 F(23세)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면서 서로 4~5회 가량 주먹이 상대방의 안면 부위를 오갔고, 이어 서로 몸을 붙잡고 양쪽 침대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침대 위에 나뒹굴며 싸웠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얼굴,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5-1, 29번) 영상재생결과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폭행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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