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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1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8:1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에 서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에 수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위, 당시의 느낌 및 본인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범행을 인지한 경찰관 G,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주시하게 된 경위(열차 도착 무렵 갑자기 줄을 바꾸어 여성 뒤에 붙어서 탑승하는 것을 목격함), 추행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 밀착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밀착된 상태를 피하려는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찡그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격함)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위 CD 영상도 피해자 및 경찰관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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