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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열차 연결통로를 지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밀면서 지나갔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옆구리 쪽 허리 및 엉덩이 부분을 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① 당시의 상황, 추행 행위 및 그 정도, 당시의 느낌,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② 목격자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며, ③ 달리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12 신고내역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언쟁이 생긴 이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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