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9 2015고단1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7:4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신도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을 인지한 경찰관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주시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따라 탑승하였고 피해자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임), 추행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한 명은 촬영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피고인 바로 뒤에서 목격함)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을 물색하는 등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