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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4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위, 당시의 느낌, 본인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범행을 인지한 경찰관 G, H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주시하게 된 경위, 추 행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범행장면 동영상 CD( 증거기록 제 23 쪽) 의 영상도 피해자 및 경찰관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에 수회 접촉)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안경 착용 여부에 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 사람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지하철에서 얼핏 뒤쪽에 있는 피고인을 본 것이기 때문에 안경 착용 여부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 위 CD 영상 및 경찰관 G, H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 뒤에 밀착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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