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26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1. 12:50경 김포시 풍무동 신안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108동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 행위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자신의 느낌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엘리베이터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