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9: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계단에서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단을 오르던 중 실수로 왼쪽 손이 피해자에게 닿는 일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손 같은 촉감’이 엉덩이에 닿는 느낌은 분명하였는데, 자신이 놀라 뒤를 돌아볼 정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의 느낌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가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좌측 뒤편에서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측에 있던 피고인이 염주(묵주로 보임)를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피해자, 위 목격자의 동선, 행동 등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이 계단을 오르던 중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대각선 방향 이동하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