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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효성공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 여천 사거리 쪽에서 매암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아우 디 A8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G(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3,273,4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위 효성공장 앞 도로를 거쳐 경찰의 추적에 의해 정차한 지점( 위 효성공장 앞 도로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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