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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6. 21:10 경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대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대림 공원 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32 세) 가 운전하는 H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932,3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6. 21:11 경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K 앞 도로를 대림 공원 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썬 프 라자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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