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1. 2012. 12. 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우리전기조명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서 곡선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65세, 남)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E 차량이 뒷 범퍼 충격에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56세, 여)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동에 있는 파라곤 오피스텔 앞 길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