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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카스타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스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스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3. 02:10경 혈중 알콜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중앙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에 있는 독일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의 구간에서 B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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