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임가공비로 받은 F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2011. 2. 10., 액면금 3,13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이 있는데, 이 약속어음을 2,040만원에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할인해 달라. 담보로 G의 가방부속 제작기계(BAS) 6대 등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230만원 상당에 매입한 속칭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그 부도가 예상되는 것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부채가 1억여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위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0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임가공비로 받은 J 대표 K 발행의 지급기일 2011. 3. 2., 액면 2,472만원인 약속어음 1장이 있는데, 이를 1,530만원에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니 할인해 달라. 담보로 G의 공장임대차계약서 등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피고인이 160만원에 구입한 부도가 예상되는 소위 딱지어음으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그 어음금 상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5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