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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6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9. 9. 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받은 다액의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2011. 4. 초순경부터 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 회생 신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고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 기일에 약속어음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1. 1.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4. 경 위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어음번호 H, 금액 43,000,000원, 지급기 일 2011. 4. 25.,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며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0,172,60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1.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7.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어음번호 I, 금액 43,000,000원, 지급기 일 2011. 5. 14.,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며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1,3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1.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8.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어음번호 J, 금액 35,000,000원, 지급기 일 2011. 5. 13.,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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