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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단2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9.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35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 F이 신한 생명( 주) 우리 라이프의 상무이니, 1,000만 원 상당의 발급 수수료만 있으면 신한 생명( 주) 우리 라이프에서 보증하는 유효한 지급 보증서를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발급하는 지급 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유효한 지급 보증서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2.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인근 H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F 명의의 신한 생명( 주) 우리 라이프 지급 보증서 4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수표 800만 원, 총 9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8』 I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 대출 알선업자 )로부터 ( 유 )K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L을 소개 받고, L으로부터 ( 유 )K 이 광주 북구에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니 금전 대출에 필요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I과 피고인은 2013. 11. 경 L에게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게 해 줄 것이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여 L이 이를 승낙하였고, 그 과정에서 I과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위조한 후 L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한편, I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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