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 무효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6. 5.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5』( 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등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버섯 종묘시설 및 재배 사 건물 신축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F을 소개 받았고, 이에 신한 생명에서 발행하는 지급 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위 F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2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부근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여 신한 금융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지급 보증서, 발급 확인서, 사용인감계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컴퓨터를 활용하여 발급번호 란에 ‘SHINHAN2014122’, 발급 일 란에 ‘2014 년 1월 22일’, 보증상 대처 란에 ‘ 진방 스틸 코리아주식회사’, 보증인 란에 ‘ 신한 생명( 주) 우리 라이프 서울 본부’, 채무자 명칭 란에 ‘F’, 주소 란에 ‘ 경북 상주시 G’, 보증 종류 및 내용 란에 ‘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보증금액 란에 ‘ 금 삼억오천만 정( \350,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 보증서, 발급 확인서를 각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보증상 대처가 우리 스틸주식회사( 보증금액 : 금 일억팔천만 정), 평강 철강주식회사( 보증금액 : 금 삼억오천만원 정), 부국 철강주식회사( 보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