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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7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7. 10:0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을 지칭하여, ‘무형체비지 매매설 주범인 A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기재하여 게시해 놓은 현수막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낫으로 위 현수막의 끈을 잘라 이를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만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8. 16:5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위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위 A를 지칭하여, ‘E을 파행으로 이끌고 간 A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기재하여 게시하여 놓은 현수막에 피고인의 아버지 이름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을 떼어 집으로 가지고 가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만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공동피고인 A의 아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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