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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노동조합 G위원회 조직담당, 피고인 B은 F노동조합 조직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F노동조합 G위원회에 소속 회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해고된 F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회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4호), 피고인들은 2013. 2. 15. 14:20경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현장으로 돌아가자 F노동조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와 '국회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가로 3m, 세로 12m 가량)을 숨긴 채,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 조끼를 착용하고 위 현수막을 바닥에 펼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국회의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15. 14:38경부터 14:4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와 의원회관 사이의 잔디광장에서, 미리 준비한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현장으로 돌아가자 F노동조합'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국회는 공무원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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