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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7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D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가 시행하는 골프장(G)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H마을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H마을 골프장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인 B, C은 각 대책위원을 맡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여름경 경남 남해군 H마을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 I이 위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 인근주민들과 작성한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힘으로 빽으로 밀어부쳐 힘없는 주민 기만하는 I 본부장은 즉각 물러나고 골프장 공사 중단하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제작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경남 남해군 H마을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 I이 위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 인근주민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90억 보상했다는데 허위사실 유포한 I 본부장은 사기꾼이다’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제작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경남 남해군 D 골프장(G) 건설공사 현장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위 골프장 공사와 관련 인근주민들과 작성한 협약서상 학생 장학금 지급과 관련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장학금으로 장난친 [주]E 횡포로 인하여 학생들 눈에 눈물난다.’,'협약서상의 학생장학금 지급 어긴 [주]E는 사기꾼 회사인가'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제작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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