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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8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2015. 5. 9.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피해자 F이 춤을 추러 스테이지에 나가면서 11번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C이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라고 손짓하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인 후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망을 보고 C은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갔다.

2. 피고인과 C은 2015. 5. 15.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I이 자신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넣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꺼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고 일하러 나가게 되자 피고인과 C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대기실을 잠시 나왔다가 다시 대기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서서 망을 보고 C이 위 휴대전화를 가방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친구와 공동으로 2차례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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