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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단9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원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키가 꽂혀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21. 02:21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입구까지 운전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갈아탄 다음 B, C을 태운 채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21. 02:45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이를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21. 03:10경 위 주차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연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탄 다음 C과 B을 태운 채 운전하여 갔다. 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21. 04:3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J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21. 02:21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무실동 일대를 경유하여 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1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학성동, 단구동을 경유하여 원주시 무실동 무실주공4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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