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2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5:00경 구미시 B 소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스테이지에 춤을 추러 나가며 테이블 위에 올려둔 단말기 출고가 998,000원인 엘지뷰 스마트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