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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53368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2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수원군 B 전 53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같은 리에 주소를 둔 C이 일본국 연호 명치(明治) 44년(1912)

8. 12.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7. 5. 8. D과 E로 분할되었고 D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2015. 6. 29. 별지 1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F은 서울 성북구 G에 본적을 두었었는데 1966. 7. 18. 사망하여 아들인 H가 재산상속을 받았으나 H도 1968. 1. 18. 실종선고기간 만료로 사망으로 의제되어 그의 처인 I, 자녀들인 J, K, L, M, N, O, 그리고 원고A가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8. 8. 5. 접수 제43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제3호증,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 종로구청장, P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인 F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사실, 사정당시 사정명의인 C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F의 본적 서울 성북구 G은 다르지만 1947. 12. 13. 화재로 인하여 호적부가 멸실되어 1949. 1. 말 호적이 재제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1951. 8. 16. 농지개혁법에 따른 지주신고를 하였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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