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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노3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여 소주병을 바닥과 탁자에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유리로 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면 그 파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좁은 내실에서 작은 밥상 하나를 놓고 둘러 앉아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곳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점, 그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콧등에 피가 흐를 정도의 열상을 입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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