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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0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4:10경 세종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콧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등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과격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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