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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5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7개월간 애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9:00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피해자의 주소지인 수원시 장안구 C, 102호 내에서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와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인형을 피해자가 누워있는 쪽 벽에 던져 그 파편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밑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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