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서 소주병을 깨고, 주먹, 무릎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맞지만, 깨진 소주병을 위 C의 명치에 대고 위협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병 목을 잡아 깨뜨린 뒤 소주병을 가지고 찔러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가슴까지 들이대었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하는 버릇이 있어서 사건 당일도 C을 때리기 보다는 본인을 자해하기 위하여 혹은 소주병을 버리기 위하여 깬 다음 근처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소주병이 깨지면서 튄 파편으로 C만이 다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