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서 소주병을 깨고, 주먹, 무릎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맞지만, 깨진 소주병을 위 C의 명치에 대고 위협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병 목을 잡아 깨뜨린 뒤 소주병을 가지고 찔러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가슴까지 들이대었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깨뜨려 자해하는 버릇이 있어서 사건 당일도 C을 때리기 보다는 본인을 자해하기 위하여 혹은 소주병을 버리기 위하여 깬 다음 근처에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소주병이 깨지면서 튄 파편으로 C만이 다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