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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0. 선고 2009구합12488 판결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이 발생하여 포탈세액이 미미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59 (2009.02.09)

제목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이 발생하여 포탈세액이 미미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요지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이 발생하여 포탈세액이 미미한 경우일지라도 가공매입액을 통해 환급받는 결과가 발생하고, 가공매출에 의해 거래처를 부당환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7.(소장 기재 2008. 9.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115,41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구로지점 외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889,2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게이트 외 4개 업체에 공급가액 2,891,2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 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피고는2008. 8. 7. 원고에대하여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매출처및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게기재되었다는이유로부가가치세가산세합계115,410,530원을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처분'이라고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2~4호증,을1~3호증(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공매출액과 가공매입액을 거의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조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IMP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들로부터의 채권회수 등을 지연할 목적으로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제 용역 또는 물품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실제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가공거래를 하였다.

(2) 원고가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구로지점 외 13개 업체로부터 합계 53억 7,226만 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같은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게이트 외 11개 업체에 합계 53억 7,426만 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4~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거의 동일한 금액의 가공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포탈한 세액은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당하게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합산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금 합계액 상당을 환급받는 결과가 되었고, 원고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업체에서도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 상당을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한 이상, 이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되어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1. 26.(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2. 1. 25.의 다음날)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의제척기간이5년임을전제로한원고의주장은이유없고,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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