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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1. 16. 선고 2006누10681 판결
여관을 임대 후 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 무신고는 사기기타부정한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여관을 임대 후 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 무신고는 사기기타부정한행위에 해당함.

요지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9,810원(가산세 1,714,189원 포함),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68,910원(가산세 5,113,625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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