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5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5. 3. 02:40경까지 대구 남구 B게임랜드내에서 '카오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2쪽, 제40쪽, 제66쪽, 120쪽)
1. 장부 사본,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