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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9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경부터 2013. 9. 14.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49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여 1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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