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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8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2013. 7. 8. 17:00경까지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 건물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유통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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