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1.12.16 2010고단40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6. 10:40경 대전 유성구 B 지상 건물 2층에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 놓고 게임을 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