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24 2018가단2003
근저당권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임야 60,90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8.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D이 장모인 피고에게 원인 없이 설정해 준 등기로서 원인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