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08 2015가단806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P 답 839평에 관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32.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종중은 상주시 P 답 839평의 실제 소유자이다.
나. 1) 원고 종중은 위 부동산을 망 Q에게 명의신탁하고, Q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였다. 2) 그리고 Q은 위 부동산이 임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32. 4.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 제8842호로 R인 S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따라서 R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행위자인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인 Q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2016. 3. 3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후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F, G, H, I, J, K, L, M, N, O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