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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6가단2283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임야 6,34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1974.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명의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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