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I조합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F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 E, I조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각 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가압류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은 가압류채무자로서는 위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H의 상주시 M 답 581평 중 원고의 19/20 지분, J 답 1,124㎡, K 대 291㎡, L 대 183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97. 3. 21. 접수 제63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은행’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의 상주시 J 답 1,124㎡, K 대 291㎡, L 대 183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97. 3. 28. 접수 제6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피고 F은행도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F은행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행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말소비용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