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단2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5:06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노상까지 약 56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